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5일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의료진이 고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꼭 개정안을 밀어붙여야 하는 지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 정권의 행태상 어떤 숨겨진 의도가 있는지 궁금해한다"며 "그럼에도 저는 의료법 개정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를 비롯해 사회 지도적 위치에 계신 분들이 그 일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한 정도의 죄를 지었다면, 그 일을 계속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사회적 선망의 대상이 되고 우월적 지위를 갖는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 이전에 스스로 도덕적 책임을 보다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어떤 특권도 용납하지 않는 것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다. 의사는 사회적으로 선망 받는 직업이지만,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저는 의료법 개정 이전에 더 크고, 더 엄중하게 도덕적, 법적 책무를 지겠다고 나서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치게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과잉제재 요소가 있다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인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를 구하며, 이 문제로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며 헌신하고 계신 많은 의료인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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