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화재나 구조 관련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새 시행령은 지난해 10월 소방기본법 개정으로 화재·구조·구급 상황 거짓신고 과태료가 최대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감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을 정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원, 2회 15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인데 액수를 2∼2.6배로 늘린 것이다.
소방청은 거짓신고 과태료가 상향조정됨에 따라 앞으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와 재난현장 출동 공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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