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혐의 등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 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강제수사를 하기 전 수사 대상자들에게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해 증거확보를 시도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는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검찰의 수사·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아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진보 성향의 단체가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9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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